결론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은 ‘소지·구입·시청’ 자체가 1년 이상 징역형(벌금형 없음)입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은 초기 24–72시간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스트리밍·URL만 받은 경우, 자동저장·캐시파일 등 ‘소지’ 성립 요건을 다투는 법리가 핵심입니다.
본 게시글의 체크리스트대로 움직이시면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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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은 ‘소지·구입·시청’ 자체가 1년 이상 징역형(벌금형 없음)입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은 초기 24–72시간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스트리밍·URL만 받은 경우, 자동저장·캐시파일 등 ‘소지’ 성립 요건을 다투는 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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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나경입니다.
긴급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 혹은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나경 변호사 연락처: 010-6652-5886
텔레그램 방에서 받은 링크를 눌렀고, 영상을 ‘재생’만 했다고 믿었습니다.
몇 달 뒤, 사이버수사대가 연락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위해 휴대전화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URL만 받은 것과 실제 파일을 내려받아 ‘지배·보관’한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영상에 접근만 했다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로, 기기에 파일이 저장·재생 가능한 상태로 보관됐다면 ‘소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이전 진술, 기기 제출 방식, 삭제·정리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성인물의 단순 소지
우리 법은 ‘음란물 단순 소지’ 자체를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배포·판매 등은 처벌). 헌법재판소도 “판매 목적 없는 단순 소지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구입·시청
 
2020년 개정 후 현재: 아청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선택형 벌금이 사라졌고, 유죄 시 실형 리스크가 큽니다(다만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불법촬영물(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시청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구입·소지·시청’: 징역 1년 이상(벌금형 없음).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법원은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URL(링크)만 받은 것은 위치정보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닙니다.
무죄 가능 프레임
URL만 수신, 다운로드·저장 없음
캐시·자동저장 등 사용자가 인식·지배하지 못한 저장 구조
원격 서버에만 존재, 본인 기기 실저장·재생 흔적 부재
유죄 위험 프레임
휴대폰/PC에 파일을 명시적으로 저장
일반 갤러리·다운로드 폴더 등 사용자 접근 경로 존재
반복 재생 로그 등 실사용 흔적 발견
‘판매·배포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목적 입증이 필요하며, 기망(사기) 목적 보관만으로는 가중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진술 전략 정비 전, 감정적 해명 금지
조사 초반의 한두 마디가 ‘인식’·‘지배’ 인정으로 비약되기 쉽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관점 정리
저장 위치(캐시/임시폴더/자동다운로드)
접근 가능성(일반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지)
재생·전송 로그 유무를 변호인과 점검.
정리·삭제는?
수사 직전 삭제는 증거인멸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의견서·감정의견이 더 안전합니다.
초기 선처 자료 준비
자수·반성문, 치료·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 사유를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 영상 여부 확인
성인물 오인 가능성, 실제 연령 불분명 사안은 전문 감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1. 스트리밍만 했고 저장은 안 했는데요.
A. 원격 서버 영상에 ‘접근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 자체도 처벌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아청물) 재생 로그가 확인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다툼 포인트가 달라지니 조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성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청물’이었다면?
A. 처벌 요건의 핵심 중 하나가 ‘인식’입니다. 파일명, 썸네일, 대화 로그, 결제 내역, 시청 이력 등으로 인식 여부를 다툽니다.
Q3. ‘단순 음란물 소지죄’는 정말 없나요?
A. 단순 소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포·판매 등은 별도 처벌 대상이고, 아청물은 소지·시청 자체가 범죄입니다.
Q4.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등)도 ‘소지·시청’만으로 처벌되나요?
A.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벌금형 없음), ‘소지’·‘시청’의 입증 구조가 복잡합니다. URL·스트리밍·자동저장 등 기술 쟁점이 결합되면, 초기 대응 문서(변호인의견서)와 포렌식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 취지를 토대로 ‘소지’ 성립을 다투고, 불기소·기소유예를 이끌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면, 바로 오늘 저와 상의하세요.
아청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링크)
‘소지’의 의미/URL만 수신 무죄 취지 —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도6278, 대법원 2023.10. 주요판결 요지. (기사 원문)
단순 음란물 소지는 처벌 아님(배포·판매 등은 처벌) — 헌법재판소 2013.8.29. 결정 요지. (링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관련 정부 안내·법률 해설. (링크)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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